개학 앞두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나서...통학길 집중점검·단속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9 13:01:49
  • -
  • +
  • 인쇄
▲ 어린이보호구역 (사진=매일안전신문 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해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6주간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확인한다.

그동안 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했다. 지난 3월에는 불법주정차 8만건, 불법광고물 2만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해서는 보행로 내 장애물 제거, 안전 펜스 설치 등 어린이 보행을 위협하는 요소를 개선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보관상태가 불량한 식품,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회수 및 행정처분했다.

이번에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공사장 주변 불법 적치물을 단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수칙을 점검·안내한다. 특히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길을 위한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 홍보도 병행한다.

또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를 집중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건전 광고 및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상태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위생 상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재료 공급업체 지도·점검 등 학교 급식 위생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상태를 지도·점검하여 위해 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소비자 단체와 함께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과 편의점 등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도 강화하여 적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 누구나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가 다칠 수 있는 위험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인증이 되지 않은 제품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