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대면진료앱에 24시간 진료시간을 표기한 의원(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퇴근 후 차량·가정 등 의료기관 밖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 4명을 적발한 가운데 이들에 대해 의료기관 밖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하는 의사 4명을 의료법위반 행위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민사단은 의료기관이 폐문했음에도 심야시간에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는 제보를 받아 올해 4월 서울지역 5개 의원을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을 방지하고자 2020년 2월 24일 이후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가 이뤄져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후부터 휴대폰 앱을 통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났다. 의사선택, 대기시간 안내, 진료비결제, 처방전관리, 의약품 배송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4명은 비대면진료 앱을 이용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했다. 특히 A의원은 퇴근하는 차량에서도 진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사단은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집중하여 진료가 이뤄져야 하나, 차량·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진료를 형식적인 진료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러차례 비대면진료를 받은 수사관은 아무런 질환이 없으나 혈압약, 발톱무좀약, 안약, 탈모약,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원하는 대로 처방받을 수 있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에 대해 통신사의 통화내역자료 중 발신지 확인을 통해 의료기관 밖의 진료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기관 외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비대면진료 불법행위를 수사하여 ‘진료없이 처방전 발행’, ‘본인부담금면제로 환자유인’, ‘무자격자의 조제행위’ 등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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