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입니다” 음성안내 통해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원천 차단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8 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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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이 운영하는 '보이시피싱 지킴이'에는 사기꾼인 '그놈'의 실제 목소리 파일이 올려져 있다.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 내년부터 해외에서 건 전화를 받으면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안내가 나완다. 이동전화 번호인 것처럼 바꾸지(번호변작)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분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부터 명의도용 휴대전화 근절을 위해 개통가능 회선 수를 제한학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에 안심마크 표시를 하는 방안을 시범도입 한 데 이어 사기전화에 이용된 단말기를 차단하고 국제전화임을 알리는 음성안내를 하며, 불법문자 간편신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주로 중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업체들은 해외 전화상담실을 거점으로 활동하는데, 피해자들이 국제전화번호를 잘 받지 않는 걸 감안해 발신된 국제전화번호가 이동전화 전화번호인 것처럼 번호 변작을 해서 속인다. 이 과정에서 불법 번호변작 중계기인 일명 ‘심박스’를 이용하는데, 11일부터 번호변작 중계기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를 연결망 기반으로 바로 차단이 된다. 경찰은 그동안 번호변작 중계기를 직접 단속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기반으로 ‘분실·도난된 통신단말장치’뿐만 아니라 심박스,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도 사용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라 가능해졌다.

 더불어 국외발신 안내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하더라도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를 이미 개선했다. 통신사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부터 국제전화임을 통화 연결시 음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내년 3월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 살포되는 피싱 문자를 더욱 신속히 추적·차단하기 위해 문자에 사업자별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한다. 이를 통해 불법문자 신고 접수에서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 기간이 7일에서 2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부터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함으로써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인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수신자가 사기전화 의심 문자를 받고 바로 단말기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 문자 신고채널을 구축한다.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될 예정이다.


 지난달 명의도용휴대전화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를 대폭 제한한 데 이어 명의도용휴대전화, 사기전화 등 불법 행위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정보 공유를 통해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1년간 제한한다. 또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하여 명의도용휴대전화 근절에 보다 주력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까지 15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기술대응력을 높여 범죄수법 진화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정창림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사기전화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민관이 협력해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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