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CP수립'으로 코로나 확산에도 사회필수기능 유지한다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2-18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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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시설‧장비 확보
비상대응체계 구성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시행을 당부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사회 필수기능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관 부처별 필수기능 유지계획이 구성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기관과 시설의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1122개 기관이 기능연속성계획(BCP)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접촉자·확진자의 급격한 증가가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교통 ▲물류 ▲치안 ▲농식품 공급 등 사회 필수 기능과 관련된 종사자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관에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너지(전력·가스·석유 등) ▲교통(항공·철도·도로 등) ▲환경(수자원, 매립지) 등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공사·공단도 해당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주요 핵심 기능별 대책을 보면, 교육 분야는 각급 학교 교원의 대규모 확진에 대비해 온라인 수업, 교사 간 보강, 기간제 교원 투입 등의 비상 인력체계를 마련했다.

의료기관은 의료인력 감염 비율 등을 고려해 외래 비대면 진료, 코로나 병동 확대, 진료 우선순위 적용 등의 대책을 세웠다.

치안 분야에서는 112신고 처리, 여성‧청소년 보호 등에 최우선적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대규모 확진자가 나오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기동대를 추가 투입하는 등 인력을 적극적으로 재배치한다.

또한 먹거리 공급망이 마비되지 않도록 특정 도매시장에 집중된 물량을 분산, 가축방역을 위해 민간 수의사 902명을 투입하는 등 방역 기능 유지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운송, 물류, 유통, 제조 등 관련 업계와 단체 등에도 기능연속성계획(BCP) 수립 등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민간영역과 관련된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핵심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선 현장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수시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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