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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심사제도 도입 및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수 만 건의 상고심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대법원이 실제로 심리할 사건을 사전에 심사하는 상고심사제도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증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0차 회의(임시회의)를 열고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상고심 실질 심리사건을 선별하기 위하여 대법원 상고심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다만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려해 증원 폭은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 종결하고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줄여 상고심 역량을 본안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2020년 기준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4만 6231건으로 대법원 4명씩 구성된 소부 3곳에서 처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법관 1인당 연간 3852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본안의 접수사건이 2만 3859건임을 감안하면 업무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상고제도 개선은 대법원의 오랜 숙원 과제다. 1990년 국민이 대법원 판결을 받을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상고허가제’가 폐지되며 대법원 상고사건이 급증하자 1994년 대안으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도입됐으나 대법원 업무 부담은 여전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추진된 상고법원 설치안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무산됐고 2017년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상고심 제도 개선을 다시 추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지난 2년간의 논의 끝에 이번 결론을 도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법관 간담회나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이 될 것 같다”며 “일단은 자문회의에서 사옥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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