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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
오 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달을 맞은 2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의 모든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제정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지만,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불명확한 규정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관리체계 구성이 비교적 쉬운 중대산업재해와는 달리,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다양한 재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범위와 책임 영역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을 해당 정부부처 고시 등을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고시 제정 대신 ‘중대시민재해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배포했지만, 이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반면, 고시나 훈련 등의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효력은 없지만 법원 등에서 실질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는 고시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수차례 준비사항 점검회의와 ‘서울안전자문회의’ 등을 통해 10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를 전면 분석해 현장별로 촘촘한 안전계획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예산·조직·인력을 강화했으며 중대재해와 관련 문제 이력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업체를 사전에 걸러내는 체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의 추가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속처분TF’도 운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난 24∼25일 시내 25개 구청장과 서울시투자출자기관장 등과 함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받는 등 큰 관심을 보여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노력만으로는 안전도시 서울을 구현할 수 없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시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경험한 안전사고 징후와 안전에 관한 의견, 개선해야 할 점 등을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제안하는 등 관심과 참여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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