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 관련 부서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위험성 평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부산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지난 24일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부산의 주요 근로자 밀집 지역인 사하구와 강서구에서 민관 공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이 허용 가능 수준을 벗어나면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의 주요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2023년 5월 22일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지자체, 산업단지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사업장 안전관리자, 부산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대거 참여하였다.
양성필 청장과 안종주 이사장은, 제조업체와 건설 현장 등을 직접 찾아 사업장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위험성 평가에 대한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알리고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서 안종주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산재사고를 예로 들면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본적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3대 사고 유형, 8대 위험 요인에 사업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양성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더 이상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감축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사업장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핵심 수단이 위험성 평가”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새로운 위험성 평가 제도의 집중 확산 기간”에 대한 집중 홍보는 6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6월 중 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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