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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전동킥보드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 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치사율이 5.6%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PM 교통사고가 2389건 발생해 24명이 사망하고 262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이 5.6%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3%보다 4.3배 높은 수치다.
PM 사고 유형별로는 차대 사람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46% 차지했다. 전체 차종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18.7%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PM 운전자가 통행 방법을 위반하고 보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차종에 비해 차대 사람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PM 사고 사망자의 경우 공작물 충돌이나 전도, 도로 이탈 등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망자 비율이 6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PM의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 소형, 1·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자전거 도로 도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 운행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 후에는 이용하면 안 되며, 음주운전 시 단속과 처벌 대상이 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차의 승차 정원은 1명이며, 2인이 함께 탈 수 없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외부충격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 줄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운전하므로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업체에 따라 안전모를 함께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안전모를 구비해 두어야 한다. 안전모 미착용 적발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안전모뿐만 아니라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비도 같이 착용하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동킥보드는 차체에 비해 바퀴가 작아 도로 파임, 높낮이 차이 등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기 쉬워 주의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PM은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이용 시 안전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모든 운전자가 PM이 ‘차’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의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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