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건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롯데건설이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경영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하도급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협력사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의 부당 전가 방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실질적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롯데건설은 협력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자재 가격 변동분을 대금에 반영하는 등 하도급 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사에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자금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롯데건설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평가,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서 꾸준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
롯데건설은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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