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마카오, 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추가...중국 코로나19 상황 대응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3 1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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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중국발 입국자(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검역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이달 7일부터 입국 검역조치 강화 대상에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도 추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다만,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자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는다. 입국 전 PCR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이달 7일부터 우선 적용한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임시재택시설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이 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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