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횡단보도 자료사진(매일안전신문 DB) |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은 보행속도 1m/s를 적용해 횡단보도 길이 1m당 1초로 산출하나, 노인보호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약자 통행을 고려해 보행속도를 최대 0.7m/s로 적용하고 있다.
20m 횡단보도에서는 진입시간 7초를 고려해 일반구역 내에서는 27초이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신호시간이 최대 36초로 적용된다.
시는 인구 고령화로 교통약자 수가 꾸준히 늘고 고령자의 횡단보도 보행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도 보행신호시간 연장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동별 고령자 인구비율과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건수를 고려해 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보행신호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123개소를 선정하여 68개소에 대한 신호 개선을 완료했다.
남은 55개소는 연내 중 신호 연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선정된 횡단보도는 교차로의 교통상황과 현장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횡단보도 길이에 따라 3초에서 최대 6초까지 보행신호시간을 연장한다.
예시로,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서울광장’ 횡단보도는 길이가 29m로 보행시간이 35초였으나 5초 연장하여 40초로 적용했다. 노원역 일대는 고령 보행자가 많은 지역으로, ‘노원역 10번 출구’, 횡단보도와 인접해 있는 ‘화랑예식장’ 횡단보도의 보행신호 시간은 기존 25초로 짧아 노약자 보행 불편이 있어 보행시간을 4초 연장하여 29초로 적용했다.
시는 서울경찰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향후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시간 연장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횡단보도 빨간불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시범 설치 등 신호 운영 관련 선도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보행 환경은 시민들의 일상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만큼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강화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