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가을, 겨울철 어선 안전점검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 등으로 어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봄철을 맞아 정부가 어선 사고 예방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봄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52일간 ‘봄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봄철에 어업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어선 통항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 바다에는 안개가 자주 발생해 충돌 등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수부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대상은 전국 11개 시·도의 항구와 포구에 정박해 있는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으로 어선원 산업안전 분야 점검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기관·전기설비의 취급·결합 상태와 양망기·로프 등 조업 설비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하여 구조할 수 있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 명부 작성, 구명·소화장비 비치 및 구명 뗏목(13명 이상) 이상 여부를 확인함, 조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끼임·타격·추락 등)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정부도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어선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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