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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2일 오전 9시 25분경 전남 나주시 송월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60대 건설노동자 A씨가 약 10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했다.
당시 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공사업체 관계자 등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또 노동청은 경찰 조사와 별개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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