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도청(사진;충남도 제공)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비위생적 배달음식점 1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27일 접객시설 없이 배달과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46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총 13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곳,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3곳,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4곳,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표시 미이행 2곳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했다. 아울러, 소비기한 경과 제품에 대해서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보관한 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업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유호열 사회재난과장은 “배달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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