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과 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 및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위한 업무협약./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매일안전신문=손주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과 경찰청은 2023년 7월 14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척결’ 및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 마약류 유통 합동 감시 및 상호 정보 공유, ▲ 각 기관의 조사·단속에 대한 성실한 협조 및 수사 결과 공유, ▲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상호 인적 교류 및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교육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합동 점검 체제를 강화(연2회→연4회)하고, 신종·합성 마약류 등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신속 공유하여 마약범죄 척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마약류 불법 취급·오남용 사례 적발 시 단속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할 경우 상호 인적 교류 및 교육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 범죄 예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식약처와 경찰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정부 차원의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업무협약을 계기로 마약범죄 척결의 최전선에 있는 양 기관이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앞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 기관의 업무영역 전반에 걸쳐 여러모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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