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거리두기 완화로 전국 음주단속 진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0 1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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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중인 경찰(사진:경찰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영업시간이 밤11시까지 늘어났다. 이에 따른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돼 경찰이 전국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5일 거리 두기로 인한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돼 선제적으로 일제 단속한다”라고 10일 밝혔다.

전국 경찰서는 영업 종료시각인 밤 11시 ~ 자정까지 취약장소에 대한 이동식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 이후에도 지열별 특성을 고려해 상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방조법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소독하는 등 방역에 힘쓸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음주 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운전자들에 대해 “교통법 질서 확립에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거리 두기 시행과 지속적인 음주단속으로 음주사고는 대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지난해 음주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173명으로 전년도 대비 39.7%가 감소했다 올 2월 기준으로도 음주 사망 사고 인원이 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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