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졸피뎀 등 과다 처방한 의사 추적 관찰...위반 지속시 행정처분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1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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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과다 처방한 의사에 대해 추적 관찰하여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등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 통지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의사 3923명은 졸피뎀 781명, 프로포폴 132명, 식욕억제제 522명, 항불안제 273명, 진통제 50명, 펜타닐 패치 198명, 메틸페니데이트 1967명 등이다.

마약류 의약품을 일정 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하거나, 연령 금기 위반, 허가용량 초과, 투여 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하면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식약처는 서면 통지 이후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간 추적관찰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할 경우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촘촘한 안저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5일부터 24일까지 의료기관 30개소를 점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적발된 의료기관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저장시설 점검부 관리의무를 위반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불일치했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로 등의 조치를 했으며, 특히 재고량 불일치 9개소에 대해서는 수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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