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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특별보좌를 맡고 있는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입법 쿠데타”라며 “이런 법을 만드는 국회라면 국회 입법권을 완전히 박탈하라는 게 국민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 독재이자, 입법권 남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부산 북구강서구갑에서 재선(18, 19대)한 검사 출신 의원으로, 현재 윤 당선자 특별보좌역을 역임하고 있다.
박 전 의원은 “국회 입법권도 헌법 아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이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쿠데타는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총칼로 자신들 이익을 위해 권력을 빼앗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 국민들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있다. 총칼로 쿠데타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사직서로 배수진을 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수사 지휘권 부활’을 언급한 것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 지휘와 수사가 두부 모 자르듯 분리되는 게 아니”라며 “수사라는 건 절차의 문제다. 수사 지휘는 사법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져야 되는 게 국민 기본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자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그간 말씀, 태도 등을 추론해볼 때 (윤 당선자도) 검수완박법은 절대 반대일 것”이라며 “국민 기본권, 국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했다.
박 전 의원은 박 의장이 최근 해외 순방 일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이다. 이렇게 국민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이 처리되기 직전인데 (외국에 나가면) 역사에 방조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직접 사회권을 갖기 위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의장도) 사태의 중대성 같은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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