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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재 변호사 |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잠시 주춤했던 성범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대구 10개 경찰청에 따르면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에는 대부분의 성범죄가 전년도 대비 84% 수준으로 급감했으나 2021년부터는 다시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를 그렸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사람들 간의 접촉이 줄어들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어야 하는 몰카 범죄가 줄어들었지만 다시 사람들의 모임이 회복되면서 덩달아 범죄 역시 많아지는 것이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 장치를 이용해 저지르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한다.
촬영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촬영물 등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하기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에는 불법촬영 범죄가 더욱 발달하면서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지 않고 촬영물 등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원치 않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협박을 통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촬영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촬영물을 저장하는 데에는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범죄를 끝마치기 전에 발각되어 범죄 행위를 완수하지 못하거나 기계 장치의 오류 등으로 인해 촬영물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몰래카메라 범죄는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대상이다.
다시 말해, 일단 촬영 버튼을 눌러 촬영을 시작한 상황이라면 촬영물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저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피사체가 화면에 잡히거나 하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 해도 불법촬영의 의도를 가지고 카메라 등을 작동시킨 이상 미수범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흔히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가볍게 처벌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으나, 만약 본인은 끝까지 불법촬영을 완수하려 했지만 주변의 개입 또는 기계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친 상황이라면 기수 못지 않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몰래카메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 이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처분이 부과되면 형을 마친 뒤에도 사회적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 혐의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많은 성범죄 사례를 다루어 본 형사·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해야 한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조인재 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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