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저소득 청년 출발 지원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6-30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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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 공고(사진: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5일까지이며 7월18일~ 7월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에 신청 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어촌 기준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미적용한다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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