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 전력(사진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전력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다.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은 지난 1일,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계통 접속 보장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규정의 개정안을 산업부 인가를 통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용 배전설비의 연계 가능 용량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용 배전선로의 신설, 변경,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전력에 관계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2024년 10월 31일까지 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19일 발표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TF)의 소규모 접속 보장 제도 단계적 종료 결정에 따른 조치 사항이다.
관련 기관 및 협회·단체가 참여하는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규정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2024년 1월 26일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한전은 이번 소규모 접속 보장 제도 개편으로 신재생에너지가 계통 여유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등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송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규정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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