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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환경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5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환경부가 저공해차 의무운행 최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발표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의무운행 기간은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의무운행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만약 저공해차를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운행하다가 폐차하거나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하면 보조금 50%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저공해차 의무운행 기간을 5년까지로 확대했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저공해차를 외국에 수출하고자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용은 바뀌지않는다.
수출에 대해선 보조금 회수율이 운행 기간을 6~12개월 단위로 분류해 60개월 미만까지 모두 설정됐다.
하지만 수출하는 저공해차 운행 기간이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이면 보조금 20%를 반납해야 한다.
그외에 경우에 대해선 운행 기간 24개월 미만까지만 보조금 회수율이 산정됐고 '24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회수율은 0%로 설정됐다.
즉 저공해차를 25개월 운행하다가 폐차하면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는 못한 것이지만 보조금을 반납하지는 않는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스열펌프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신·증설 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청장 등에게 허가받아야 하며 가스열펌프는 신규시설의 경우 내년도 1월부터 기존시설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교육부와 함께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 1천100대에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 사업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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