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교통사고 절반 이상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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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길 운전 자료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빗길 교통사고가 7월달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빗길 운전 시 감속하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평균)간 강수일수를 살펴보면 7월이 15.8일로 한 달의 절반이 넘게 비가 내렸고, 빗길 교통사고도 3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 ▲ 최근 5년간 강수일수 및 빗길 교통사고 현황(그래프 : 행정안전부 제공) |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전 10시부터 사고가 점차 증가해 오후 9시 전후로는 하루 중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등의 순이다.
한편, 야간 운전은 시야 확보가 어려워 평소에도 위험하지만, 비가 오면 빛 반사로 인해 도로의 경계 구분이 더욱 어려워지고 물웅덩이와 포트홀, 도로 위 돌출물 등이 잘 보이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빗길에는 수막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기 쉽고, 제동거리도 평소보다 길어 규정속도보다 감속하여 운행해야 한다. 소나기 등으로 도로가 젖어 있을 땐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 100m 이내의 폭우에는 50%를 감속하여 운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단에 따르면 차종별 빗길 운전 위험성 실험 결과 승용차 빗길(젖은 노면) 제동거리는 18.1m로, 마른 노면(9.9m)보다 최대 약 1.8배 증가했다. 화물차 빗길 제동거리는 24.2m로 마른 노면 15.4m보다 약 1.6배, 버스 빗길 제동거리는 28.9m로 마른 노면 17.3m보다 약 1.7배 증가했다.
또 비 오는 날 교차로 통과 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 상황에 따라 지나가야 한다.
빗물과 유리창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노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빗길 운전 전에는 타이어 마모도, 와이퍼 작동 여부, 전조등·후미등, 에어컨 등 차량 점검을 필수로 해야 한다.
이외에도 폭우 시 지하차도나 저지대, 교통신호가 많은 상습 정체 구간은 우회해서 피하는 것이 좋다.
지만석 예방안전제도과장은 “비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돌발 상황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빗길에서는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지키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며 양보 운전을 실천해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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