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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10대 아들과 또래 친구들까지 가담시켜 채무자를 살해하고 강변에 묻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식품설비업자 B(54)씨를 정선군의 한 강변으로 끌고 가 흉기로 폭행, 살해하고 그대로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B씨 회사를 찾아가 점심을 먹자며 데리고 나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만 17세인 아들과 그의 또래 친구들까지 대동했다.
이들의 범행은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실종신고하며 발각됐다.
동종업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고, B씨가 이를 처분하며 설비 대금 등 1억 5000만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했던 공동감금 혐의를 당심에서 모두 인정했으나 형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들은 소년부로 송치돼 지난해 말 보호처분을 받았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사회 보호 및 특별 예방적 목적으로 환경의 수정과 행동의 교정을 위해 혹은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 내려지는 처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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