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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소방본부 홈페이지 캡처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 북부소방서가 소방안전 홍보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여하여 2022년 달라지는 소방 관계 법령 안내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협조 등을 중점 논의한다.
울산 북부 소방서는 20일 오후 4시 북부 소방서 회의실에서 민간 자율안전 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 홍보협의회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 홍보협의회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소방안전 홍보협의 활성화 방안 강구, 2022년 달라지는 소방 관계법령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협조 등을 중점 논의한다.
박용래 울산 북부 소방서장은 “소방안전 홍보협의회 회원들의 화재예방 홍보 캠페인 참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화재 예방 및 안전 문화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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