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취약 차주 채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 연장’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4-05 1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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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상환 여력 부족한 취약 연체자, 이자율 인하 수준 50~70% 확대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취약 차주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고금리 시기에 대출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신속 채무조정 및 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2024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2023년 4월부터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한시 운영 중이었으나, 고금리 등으로 취약층의 채무조정 수요를 감안하여 선제적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운영기한을 연장하였다.

또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 신청자 중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 해 대출 약정이자율 인하 수준을 30~50%에서 50~70%로 확대키로 하였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채무자이다.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채무자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자로 단, 10% 초과자는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자에 한하며, 실직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중 채무를 보유한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전용 App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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