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현대·기아 결함차량 무상수리...6개사 48개 차종 리콜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5-19 13:48:56
  • -
  • +
  • 인쇄
▲ 대상 자동차(아이오닉5)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오늘부터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등 5개 결함 차종에 대한 무상 수리가 이뤄진다. 내일부터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등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6만 47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5만 8397대는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경사로 주차 중 주차모드(P단)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늘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L 280 CDI 4MATIC 등 21개 차종 2043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덮개 접합부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돼 접합부가 부식되고, 이로 인한 진공압 누출로 제동능력이 기준에 미달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GLE 300 d 4MATIC 등 2개 차종 105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Signal Acquisition and actuation Module)) 내 회로 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속되더라도 좌측 후퇴등이 계속해서 점등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GLE 450 4MATIC 등 9개 차종 1196대는 48V 배터리 접지 연결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높은 전류가 흐를 경우 접지 연결부에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GLC 300 e 4MATIC Coupe 등 7개 차종 28대는 전조등 연결 커넥터의 습기 차단 마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습기가 유입되고, 이로 인한 커넥터 손상으로 전조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들은 내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981대(판매이전 포함)는 앞좌석 하부 전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좌석 구동축과 마찰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돼 좌석 조정 및 사이드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등 2개 차종 820대(판매이전 포함)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설치돼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내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레인저 231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역시 내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동차제작자 등은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해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유림 기자 이유림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