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칼럼]통매음 성범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돼… 합의해도 처벌가능성 높다

손혁준 변호사 / 기사승인 : 2024-05-22 0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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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혁준 변호사

 

SNS을 비롯해 온라인을 통한 소통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통매음’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의미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통매음이 성립한다. 이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요즘 통매음 발생 건수는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2022년 통매음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무려 10,633명에 달한다. 2020년에 비해 무려 5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나 만남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가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 통매음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실제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해석되기도 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가 열람할 수 없는 조건, 예컨대 비밀 댓글 등으로 음란성 메시지를 남기거나 SNS의 일대일 채팅 기능을 이용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게시글이나 대화의 내용이 음란한 내용, 성적 메시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면 혐의가 성립한다.

게다가 신고를 할 당시,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캡처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증이 쉽지 않은 오프라인상의 성범죄와 달리 뚜렷한 증거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입건되었다면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매음의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최근 자주 볼 수 있는 통매음 사건 중 하나가 SNS나 게임 등을 통해 소통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성적인 내용이 담긴 욕설 등을 했다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다. 그런데 온라인게임에서는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을 경시하고 욕을 하는 문화가 팽배해 있어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공연한 시비라고 생각해 미온적인 대응을 하기 일쑤다. 심지어 고소를 당한 후에도 단순히 사과만 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에게 아무리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통매음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단순히 장난이나 실수였다고 변명만 해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으므로 통매음 법리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대구 석률법률사무소 손혁준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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