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최대 1억 지급...신고·제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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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국민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보조금 비리에 대해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이와 관련한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7월 14일까지 5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 예산의 16.6% 규모 달한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검거 건수(749건)가 전년(641건) 대비 16.8% 증가했다.
올해도 경찰청 수사국장을 주재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한 전국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보조금 사업은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첩보 수집이 단속의 핵심이다. 이에 경찰은 관서별 첩보를 강화하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운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제보는 112 또는 각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국민권익위 청렴 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보조금 비리에 대해서 전(全) 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검토해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제도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 수범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보조사업 운영기관에 수사 결과를 전건 통보하여 소관 부처의 제도개선 및 부정수급액 환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급을 훼손하고 국가의 재정 건정성을 위협하는 비리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적자금의 투명한 집행과 국가 경제 보호를 위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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