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식중독 선제적 차단 나서...22곳 위반업소 적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13: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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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15곳, 식품 기준 초과 7곳 적발
▲ 서울시가 음식점 1985곳에 대해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인한 식중독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음식점에 대한 점검에 나선 결과 위반업체 2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 1985곳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냉면·콩국수 등 여름철 자주 찾는 식품을 중심으로 수거검사를 병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냉면·콩국수·팥빙수 등 여름철 인기 음식 취급 업소 733곳, 달걀을 사용하는 김밥·토스트 취급 업소 668곳, 삼계탕 등 보양식 업소 438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업소 내 음식점, 야영장·행사장 주변 음식점 146곳도 포함하여 점검했다.

점검 대상인 음식점 총 1985곳에 대해 시는 조리장·시설·식재료 등 위생상태, 냉동·냉장 제품 보관온도 유지 및 소비기한 등 준수 여부, 식품표기 기준·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 상태, 위생모 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1곳, 조리장 내 위생모 미착용 5곳,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 미설치 7곳, 시설물 멸실 1곳 등이다.

시는 해당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7건), 시설개수명령(7건), 직권말소(1건)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또 시는 팥빙수·냉면·콩국수·식용열음 108건, 김밥·토스트 등 달걀이 들어간 음식 28건 등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건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됐다. 주요 위반 행위는 황색포도상구균 초과(1건), 대장균 초과(4건), 세균수 초과(2건) 등이다.

시는 적발된 7건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 식중독 예방 '손보구가세'요! (사진: 서울시 제공)

한편, 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현장 위생점검과 병행해 ‘손보구가세’요! 홍보도 집중 진행하고 있다.

‘손보구가세’요!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섯가지 기본 수칙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손 씻기 생활화’, ‘보관 온도 지키기’, ‘구분 사용 하기’, ‘가열하기’, ‘세척·소독하기’로 구성되며, 음식점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수칙이다.

양광숙 서울시 식품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식품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점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도 손 씻기, 식재료 보관 온도 지키기 등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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