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소충전소 현장(사진:환경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환경부가 적자를 기록한 수소충전소 61곳에 평균 5800만원씩 정부 지원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을 통해 ‘2021년도 수소 연료 구입비 지원대상’ 61곳을 최종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수소충전소 운영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지난 2월 공모한 결과 66곳이 지원에 응모했다. 그 중 수입 지출 관련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61곳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금액은 총액 35억 1100만원으로 1곳당 평균 5800만원 정도이다.
선정업체들의 적자규모는 1곳당 평균 9500만원으로 나타났고, 지출에서는 수소 연료 구입비와 인건비가 85% 비중을 차지했다.
적자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보조사업은 2년차를 맞았다. 지난해엔 수소충전소 12곳에 지원이 이뤄졌으나 올해는 대상이 5배 증가했다. 다만 지원금은 지난해 1곳당 평균 1억 1400만원씩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충전소당 평균 지원액 반토막은 지원대상 업소가 1년 새 크게 증가한것도 원인이지만, 수소차 보급 역시 같은 기간 급증해 경영 여건이 호전된 영향도 있다고 환경부는 말했다. 2020년 5843대 였던 수소차 보급수는 지난해 8532대로 증가했다.
2년 연속 지원금을 받는 적자 수소충전소 12곳의 평균 적자 규모를 분석한 결과 재작년 1억 8300만원 선에서 지난해 1억 6천만원으로 12.6% 감소했다.
환경부는 올해 2년차를 맞아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급횟수 등을 개선했다. 구축 및 완성검사 시기 에대한 제한을 완화해 지난해 설치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도 지원대상에 포함했고, 지원금 교부도 기존 연간 단위에서 6개월 단위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한편, 인건비 산정 상한을 3명으로 설정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운영 효율화에 노력하도록 유도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