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보건복지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이란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7월 1일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약 22만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와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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