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 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4-01-08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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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불공정행위는 익명 제보 센터 신고, 분쟁 조정 신청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사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일호)는 2024년 1월 1일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산중기청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에 따라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를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협의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 기업에게 발급해야 한다.

연동제의 예외란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1억 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의 단기계약인 경우, 수탁·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이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유형에 따라 1.5~2.0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연동제와 관련하여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일호 청장은 “2024년에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연동 계약 체결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일벌백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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