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수사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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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5일~26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집중수사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가 명절 성수식품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한 제수용품·추석 선물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도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빅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원산지, 제품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이나 판매행위는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을 통한 식품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만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품질검사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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