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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깃발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가해자가 석방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안전조치를 개선한다.
서울 경찰청은 그간 피해자의 요청 등 필요 시에만 개최됐던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가해자 석방 즉시 개최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경찰은 영장이 기각되는 등의 사유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석방할 때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 사건은 서장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또한 경찰은 탄력적 거점 배치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을 통해 선제적 조치를 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할 예정이다.
그리고 피해자 가해자 석방을 대비하기 위해 ▲석방 사실을 전화 및 문자로 안내 ▲필요하면 보호시설 이용 권고 ▲보호시설 입소 원치 않는 경우 심사 위원회를 통해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해자의 범죄 심리 억제를 위해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고, 석방 뒤 피해자에게 접근 시체포 구속될 수 있음을 미리 서면 경고할 방침이다.
만약,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재차 발생되면 경찰은 즉각 가해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조치를 말한다.
힌편, 위험 단계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까지 관서장 등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상 위기·심각 단계 모의훈련(FTX)을 시행한다.
끝으로, 최관호 경찰청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토킹 범죄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만들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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