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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는 '건설알림이'를 통해 시민에게 공정현황, 현장사진, 안전점검 등 공사 정보를 공유한다고 밝혔다.(사진, 서울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불공정관행 의식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로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과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관행과 불합리한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담았다.
우선 공공 건설공사에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를 배포한다.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는 ‘발주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과 ‘원·하수급인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으로 각각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실천해야 할 사항이다.
건설업은 상위단계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수직적 구조를 띠며 불공정관행이 고착화돼 공사장 안전 및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번에 마련한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는 그동안 감사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불공정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건설공사의 불공정을 깨도록 점검 항목을 제시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10억원 이상 서울시 발주공사에 대한 공사준공 내역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 시에서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해 10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하도급계약시 원도급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부당특약 유무를 확인해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 확인서’ 제출을 강화할 방침이다.
계약당사자인 원도급자나 하도급자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특약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36호)에 의거해 사전에 부당특약 조항을 걸러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확인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비 반영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구조물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등에 쓰이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작업지시 건별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 적용하던 연간단가계약공사에 대해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확대해 반영토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건설공사 원가산정시 기초가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서울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공종에 대해서는 ‘서울형품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추가 공종 개발을 위해 현장실사 등 검증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92개 공종에 대해 ‘서울형품셈’을 개발 및 적용하는 한편 상온경화형 차선도색 등 3개 공종에 대한 품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사기간 연장 등 사유로 공사대금 증가시에는 발주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코자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발주기관 자체 검토·심의를 거쳐 시공사와 협상후 결렬될 시에는 ‘간접비 지급심의위원회’에 상정,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적정한 간접공사비를 반영토록 하고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건설업계의 불공정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더 공정하며 한층 안전한 서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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