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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6,000종의 공공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알림한다.
행정안전부가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
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하며,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 국민이 가입하여 이용하였으며,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650만 건 이상의 공공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내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알림 실적은 ▴국민내일배움카드(80만 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62만 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8만 건) 등이 있으며, 정부 지원금. 교육·안전 관련 공공서비스가 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민간 앱에서 쉽게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등 5개 민간 앱에서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서비스와 가입한 앱에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정부와 기업은 ‘혜택알리미’라는 별도 앱이나 개별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만큼, 동명의 앱 등을 이용한 피싱에 주의해야 한다.
12월 중 농협은행 앱에서도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게 되며, 2026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혜택알리미는 국민이 ‘정부 혜택을 찾아가는’ 방식에서 ‘정부가 국민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핵심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공공·민간 앱 어디에서나 한 번 가입으로 필요한 정부 혜택을 빠짐없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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