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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로고 (사진 : 울산시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지방세 환급 세액 발생 즉시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 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울산시는 4일 시, 구·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 정리 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말 기준으로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 4390여건, 4억 6200만 원이다.
미환급 발생 사유는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후 양도나 폐차·말소 등으로 환급발생이 9374건, 3억 18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신고 후 세액 경정으로 지방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로 3773건 9600만 원이다.
울산시는 환급 세액 발생 즉시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 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다만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무관심, 환급계좌번호 등록을 금융 사기로 오해하는 등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울산시는, 구·군과 동시에 운영하는 이번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 기간에는 59.4% 비중을 차지하는 1만 원 이하의 소액 미환급금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자는 울산시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 전화로 미환급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텍스나 정부 24에서도 회원가입 없이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몰라서 못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정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구·군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가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검색한 뒤, 이름, 생년월일, 환급 받고자하는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채팅창에 전송하면 3일 이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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