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박상진 의사 서한 및 청구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완료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6-13 14:30:29
  • -
  • +
  • 인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근대문화유산 가치 인정

 

▲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의사 생가 (사진 :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박상진 의사 서한 및 청구서가 울산시의 7번째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  

 

울산시는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1884~1921) 의사의 유물인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울산시의 7번째 국가등록문화재이다.

박상진 의사 옥중 편지 및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광복회 연락 거점의 실체와 투옥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받았다.

옥중편지는 광복회가 친일 부호 처단 사건 등으로 대거 체포될 당시 투옥된 박상진이 공주 감옥에서 동생들에게 쓴 편지로, 공판을 위해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덕태상회 청구서는 미쓰이물산의 부산 출장소가 물품의 대금을 요청하는 청구서로 광복회의 비밀 연락 거점지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실체, 규모, 존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유물들은 1910년대 국내외 조직을 갖추고 군대 양성, 무력투쟁, 군자금 모집, 친일파 처단 등 항일 독립운동의 큰 역할을 한 ‘광복회’와 총사령 박상진 의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앞서 울산시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박 의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 울산 박물관 및 올해 3월에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기획전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을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기념사업과 함께 국가등록문화재 신청을 추진했는데, 올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이를 계기로 현재 국가보훈처에 신청 중인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까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