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울렛 화재 원인과 대책은 ... 합동감식반 2차 현장 감식

이송규 안전전문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3: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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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소방당국 합동감식반 40여명이 28일(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이틀째 감식에 들어갔다.(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사인은 직접적인 불이 아닌 연기 등에 의한 질식사인 일산화탄소중독사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소방당국 합동감식반 40여명이 28일(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이틀째 감식에 들어갔다. 주변 잔매물도 수거해 분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이날 발화지점인 지하 1층 하역장 앞에 세워진 차량 주변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 1톤 화물차를 정밀분석하기 위해 국과수로 옮길 계획이다.

이날 CCTV영상에는 이 화물차 기사가 하역작업을 하는 사이 차 주변에서 불길이 시작되는 모습이 담겨있다.

화재 원인은 무엇이며 초기 진화가 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점화원(발화원)
발화지점은 차량과 하역 중인 종이박스로 구성된 하역물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점화원이 차량에서 발생한 것인지 차량 주변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차량 자체에 인화성인 연료가 있고 자량은 전기회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점화원이 차량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다. 불이 발생한 후 주변의 종이 박스와 종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인화성이 높아 순식간에 불이 확산됐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량과 관련없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주변의 콘센트와 같은 전기기기가 점화원으로 가정할 수 있다. 콘센트의 노후화나 누전으로 과열되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격 용량보다 많은 전기사용으로 인한 과전류에 의해 불이 날 수도 있다. 정격 용량이내에서도 전선 등 노후화로 인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스누출에 의해 불이 날 수도 있다고 본다. LPG나 도시가스 등의 누설로 인해 담뱃물과 같은 점화원과 주변의 종이박스 등의 가연성 물질에 의해 불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촬영된 지하 주차장 영상을 보면 이번 화재가 발생한 주차장 한편에 종이박스를 저장한 창고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종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이 신소재의 의류와 같은 경우 불에 타면 유독성 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도 있어 질식사의 주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점화원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누군가의 방화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불이 난 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작동하는 소화설비에 대해 확인해 본다.

◆ 옥내소화전 작동
소방119대원들은 지하층 일부 구역에 있는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한 상태다.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화전이 고장났거나 소화전과 연결된 탱크에 저장된 물이 없었거나 물의 양이 적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옥내소화전은 물을 분사시킬수 있도록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설치된 소화설비의 일종이다. 초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옥내에 설치된 소화전에 연결된 호스를 통해 물을 분사시켜 불을 진화하는 소화설비다.

옥내 소화전은 불이 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될 경우 노후화로 인해 누수가 되어 저장된 물의 양이 적어질 수 있다.

◆ 스프링클러 작동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는지 여부다. 옥내 소화전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스프링클러의 분사할 물이 없어 작동이 안됬을 수 있다.
그러나 핸대아울렛측에서는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기 때문으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는 주장이다.

현대아울렛측의 의견과 같이 지하층 바닥에 뿌려진 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스프링클러에서 분사한 물로 볼 수 있다. 스프링클러는 소화전 탱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자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이후에는 분사할 물이 부족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을 수 있다.

◆ 방화구획 설치
불이 나고 초기에 진화되지 못할 경우를 가정해 일명 방화셧터인 방화구획을 설치해 골든타임에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화구획 설치 규정은 10층 이하일 경우 1000㎡ 이내로 설치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서는 3000㎡ 이내로 완화되고 있다.
 

또한 불연재료로 구성된 지하주차장에는 방화구획 설치를 완화하도록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

◆ 제연설비 설치
지하층의 판매시설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또는 재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도 원인파악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제연설비는 불이 날 경우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외부의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설비로 유독성 가스나 연기를 배출되도록 기계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설비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이해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장은 7명이 사망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도 이뤄질 것이다. 이 법에 위반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잇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법인에게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게 되어 과도한 규제라고 얘기하지만 올해 1월 27일 시행 이후 중대재해 효과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는 사업주나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근로자와 국민이 함께 해야만이 완전한 안전이 보장될 것이다.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이라는 인식전화도 꼭 필요하다. 사고 후 복구비용과 비교한다면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극히 적기 때문이다. /이송규 안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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