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저금리 융자지원, 경기도 '모범음식점→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확대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13: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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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단란주점은 제외
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1곳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도 가능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등 융자 홍보사진(사진=경기도)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경기도는 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자금을 업소당 최대 2000만원을 저금리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 ▲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에 한해 운영자금을 지원했지만 2022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주점 제외)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등 융자 홍보사진(사진=경기도)

경기도내 식품접객업소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운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해 융자 가능 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 융자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각 시·군 식품위생 담당 부서나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이 밖에 시설개선을 하는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현재 투입 예정인 식품진흥기금 100억원이 소진되면 추가 경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해 최대한 많은 업소에 융자를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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