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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CI(사진=행정안전부 페이스북)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장기거주불명자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 이용 확인 및 조치 작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상태에 놓여있는 장기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지난 2019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근거가 마련된 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시행되는 조사이다.
행안부는 지난009년부터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 등록 제도'를 운영중 이다.
거주불명자 수가 증가한 만큼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실태 파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조사와 지자체의 추가 사실조사·직권조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조사에선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20만 명 중 60%인 12만 명이 말소 조치된 바 있다.
한편 최훈 실장은 "장기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현황과 주민등록 간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제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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