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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시 구포역 인근에서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지인을 살해한 40대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시 북구 구포역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아내와 B씨가 내연관계라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B씨가 자신을 포함한 지인들을 마약사범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해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구매해 휘둘렀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4일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기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에 쓰인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범행 직후 도주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A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B씨가 돈을 갚지 않는 등 A씨를 괴롭힌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처럼 마약 투약 후 살인 등 2차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최근 5년간 총 48건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필로폰 투약 후 친부의 목을 베어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살해 동기는 필로폰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마약사범은 매년 2만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지만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시설은 전국에서 21곳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64명을 치료한 인천 참사랑병원과 107명을 치료한 경남 국립부곡병원을 제외한 병원의 수용 인원은 2명 이하였으며 그 중 13개 기관은 ‘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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