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양경찰 홈페이지 캡처 |
부산해양경찰서가 다중 이용선박의 과적 과승, 항해구역 위반 등 해양 종사자의 안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가을철 해양‧수산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범죄가 예상되는 시기에 예방하고자, 11월 25일까지 7주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및 해양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철 부산의 주요 바다축제가 펼쳐지고 있어 광안리 어방축제, 영도 다리축제, 부산 불꽃축제 등 이에 맞춰 다중이용선박의 운항과 마리나항을 중심으로 요트투어 등 레저 활동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은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알선, 술값 등 명목으로 임금갈취, 폭언·폭행 및 성추행,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등 높은 조업 강도에 의한 선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또한 낚시어선, 유도선, 마리나 선박 등 다중 이용선박의 과적 과승, 항해구역위반 구역의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 예·부선 항해구역 위반 등 해양 종사자의 안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미한 범죄 대상 무리한 단속에 의한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건수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는 방법 등으로 해양 안전사고 예방효과 극대화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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