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대비’ 서울시,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행위 단속 실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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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성분 안전성 검사 진행
▲ 서울시청(사진: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나 인증마크가 있고, 기능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을 살핀다.

이와함께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진행한다.

홍삼, 비타민 등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성분 검출 여부를 확인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에 판매업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영업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불법판매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면 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및 무신고 판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가정의 달을 대비하여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곳, 판매업체 500여곳 등 총 6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살핀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180건을 수거해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을 점검,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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