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청력이 저하되어 보청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도한 소음 자극으로 인해 청각 기관에 이상이 생겨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현장직처럼 직업상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소음성 난청에 취약하다고 한다.
인간의 귀는 일정 데시벨 이상의 강한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소리 신호를 변환하는 달팽이관이나 진동을 전달하는 고막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소음이 심한 곳에서 작업할 때는 소리를 차단하는 귀마개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면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산재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현재 다니고 있거나 퇴직한 직장에서 직업병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임을 증명하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소음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한쪽 귀의 청각 손실이 40 dB HL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어야 한다는 공식 기준이 있다.
우선 이비인후과에서 난청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공단에서 인정하는 청력 손실 정도에 부합해야 한다고 한다. 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순음청력검사 기도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며, 가장 좋은 역치를 기준으로 한다.
장애등급은 양이 청력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는데, 경도 난청인 제14급 제2호부터 심도 난청인 제6급 제3호, 제4급 제3호 등이 있다고 한다.
청력검사는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한 후 시행해야 하며, 공단에서 규정한 필수 검사 항목은 총 4가지로, 이비인후과에서의 이학적 검사, 순음청력검사, 어음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가 있다. 이 중 순음청력검사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검사 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한 달 후에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사를 마친 후 난청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준비한 자료는 장해급여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신청이 완료된다고 한다.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력손실과 기타 요건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과 기존 질환 유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기준이 모두 부합하면 장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요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통 3~4차례에 걸쳐 받게 되며, 결과가 신뢰할 수 없거나 적합하지 않으면 재특진을 요구하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별진찰을 모두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소속 병동의 전문 조사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자문이 있다고 한다. 직업력의 객관성이나 소음에 노출된 수준이 불분명할 때 요구된다. 장해통합심사로 대신 진행하기도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산재 보상을 지급할지 승인/불승인 처분을 내린다고 한다. 승인 처분이 났다면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과정까지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나히어링 보청기 의정부센터 강선형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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