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고=식품안전정보원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식품안전정보원이 K-푸드 수출기업의 수출국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이행”과 관련한 주요국의 규정 현황을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주요국별 ▲캐리오버 허용 원칙 ▲적용 제외 식품군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 ▲표시면제 요건 등을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정리하여 수출기업이 국가별 세부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식품첨가물의 이행이란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식품첨가물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국가별로 적용 식품군, 기술적 기능 판단 기준, 표시면제 요건 등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영유아식품 등 캐리오버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캐리오버 식품첨가물로서 최종 제품에서 보존, 착색 등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라면 표시가 면제된다. 그러나 해당 식품첨가물이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본 보고서에는 국가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차이로 인해 수입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발생한 사례도 소개했다. 대만의 경우 ’25. 3월 인도네시아산 스프링롤에서 사용이 금지된 소브산(0.2 g/kg)이 검출되었으며, 제출된 자료 검토 결과 원료를 통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최종 제품에서의 소브산 검출량이 대만의 새우 플레이크의 소브산 최대 사용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행수준(0.12 g/kg)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적합 처리되었다.
이재용 원장은 “식품첨가물 이행(carry-over)은 국제적으로 공통된 개념이지만, 세부 적용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며, “K-푸드 수출기업은 원료 단계에서 사용된 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수출 상대국의 규정에 따른 캐리오버 허용 요건과 이행량 산정 근거를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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