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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심야시간대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의 경우 문을 닫은 이후라 화재 인지가 늦어져 대형화재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심야시간대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규모는 그 외 시간대에 발생한 재산피해보다 많았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으로, 대부분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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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수 및 피해액(사진: 소방청 제공) |
발화 요인을 살펴보면 전기적 요인 236건(46.4%), 부주의 150건(29.5%), 원인 미상 51건(10.0%), 기계적 요인 42건(8.3%), 방화 13건(2.6%)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화재 발생 건수에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재산피해 규모에서 차이가 많았다.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피해는 약 12억7800만원으로, 그 외 시간대 발생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 규모인 2700만원의 약 47배였다.
이는 심야시간대 화재가 전통시장 문을 닫은 이후 발생해 화재 인지가 늦어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율안전관리가 우수한 전통시장을 발굴·포상하는 등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 예방에 모범이 되는 관내 전통시장을 소방관서장이 추천하고, 시도 소방본부는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우수 전통시장을 선정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점포주 중심 장류소방대 구성 및 운영, 야간 철시 이후 화재 예방 안내방송, 취약시간 자제 순찰 체제 가동 여부 등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중심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심야시간대 발생하는 전통시장의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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