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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매립지공사 전경(사진:수도권매립지공사)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수도권매립지공사가 59곳의 지자체 중 18곳 지자체가 반입 할당량의 50%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매립지공사는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매립총량제 대상 59곳 지자체 중 18곳 지자체가 할당량의 50%를 초과해 이 중 경기도 화성시, 서울 강서구는 이미 할당량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오는 2026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대비해 해마다 5%씩 매립량을 절감하기로 3개 시· 도가 합의한 매립 총량제를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2018년 매립량의 82% 수준인 57만 8907톤이 59개 지자체에 할당되었다.
연말까지 매립총량 초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초과량에 따라 120~200%의 가산금과 5~10일의 반입 정지 벌칙이 부과된다.
지난 15일~현재까지 총량의 43.9%, 25만 4.285톤을 매립했는데, 서울시는 25만 1.100톤 중 11만 4.209톤으로 45.5%, 인천시는 87,648톤 중 23,008톤 26.3%, 경기도는 화성시는 9.994톤을 매립했고, 강서구는 5.568톤을 매립해 5개월 만에 총량을 초과했다.
이어 경기도 양평군은 총량대비 84.1%,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 강남구는 각각 81.5%, 81.1%를 매립해 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작년에는 44개 지자체가 총량을 초과해 5일의 반입정지와 122억 2.900만 원의 가산금을 납부했고, 지난해에는 34개 지자체가 총량을 초과해 162억 2,600만 원의 가산금을 납부했으며, 5~10일의 반입 정지를 시행 중에 있다.
총량을 초과한 경기도 화성시는 동탄 신도시 신규 입주, 서울시 강서구는 마곡지구 신규 입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서울시 강남구는 소각 시설 정비 및 저장조 검사 등으로 매립량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희문 부장은 "소각 시설 노후화, 시설 용량 부족으로 소각해야 할 쓰레기가 매립지로 오고 있다"라며 "지자체마다 소각 시설 신·증설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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