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6-30 14: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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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문진석 의원(사진=문진석 의원실)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용·정기·튜닝·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안전검사 미수검시 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는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 29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2021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 2019년 229,600건 ▲ 2020년 209,654건 ▲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 2019년 18,467건 ▲ 2020년 18,280건 ▲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 2019년 24,006명 ▲ 2020년 24,112명 ▲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검사로만은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검사 도입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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